자산증식 5편 - 경매 후 명도 절차 &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퇴거시킬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명도의 개념 이해‘명도’란 부동산의 실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낙찰자가 점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만 해도, 실제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집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예시: 등기는 내 명의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입주도 리모델링도 불가한 상황2️⃣ 협의 명도 – 가장 이상적인 방식점유자(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와 대화 또는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합니다. 실거주자인 경우가 많고,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사비 지원을 제안하며 협의 진행명도확인서, 이사일정 등을 문서로 정리현장 방문 전, 예..